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화평법 등 일부 환경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면서 관계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의원입법안에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좋은 취지가 시행과정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환경규제, 입지규제, 외국인투자제한, 경제민주화 등을 놓고 과다한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법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활동을 되레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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