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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닛산에 '가격담합' 228억원 벌금...외국차 줄줄이 벌금폭탄

중국 당국이 닛산자동차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 위안(22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에 거액의 벌금을 매인 데 이어 또 다른 외국계 자동차회사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일본 닛산자동차와 중국 2위 자동차업체인 둥펑의 합자회사인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광둥성은 또 광저우 시내 17개 둥펑닛산 딜러사에 대해서도 총 1,912만 위안(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둥펑닛산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선 결과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딜러들의 완성차 판매를 제한하고 인터넷, 전화, 영업점 고지 등을 통해 신규차량에 대한 판매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반독점법 1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닛산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 차량 판매액의 3%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장쑤성 물가국은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3억5,000만 위안(6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당국은 지난해 9월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에 대해 2억4,858만 위안(419억원)의 벌금을, 크라이슬러에도 3,168만 위안(58억원)의 벌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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