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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수사, 한달 내 마무리”

회의록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제기…’이관·폐기’ 과정 규명이 관건 <br>참여정부 인사 등 관련자 소환조사 조만간 돌입

이르면 한 달 안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 관계자는 23일 “사건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10월 20일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검찰은 기록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결과 발표는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어난 지 약 넉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수사팀은 그간 관련 기록물 분석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록물을) 완전히 다 보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데 대한 결과는 있다”면서 “나름 분석이 많이 이뤄졌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분석 작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그간 기록물 분석 과정에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확인이 안될 경우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실이 재확인되면 향후 검찰 수사는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에서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규명하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의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의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내 18만 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 등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회의록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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