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우세트는 가격이 고가인데다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선물용으로 소비되는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판매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2012~2014년 한우 도축 두수는 평월에는 7만8,241두에 불과했지만, 설에는 12만5,393두, 추석에는 11만9,856두로 크게 늘어났다. 협회 측은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며 "특히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에 소비가 커서 절반 이상이 양대 명절에 집중된다"고 전했다.
한우협회는 농축산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8조 3항의 2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수시금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한우 등의 농축산물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3만원 이상의 꽃 선물과 5만원 이상의 화환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인해 화훼산업이 반토막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한우농가의 15%가 폐업한 상황에서 한우가 금품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소비위축으로 폐업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우협회 측은 특히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는 온 국민의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임)의 우를 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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