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등기수입증지에 의한 등기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무인발급기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이증지는 1997년 7월 도입돼 그 동안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사용됐으나 수입증지 제조와 관리 등에 따른 비용과 서류 부착ㆍ제출에 따른 불편,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출력된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무인발급기 납부제도도 시행된다.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시중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유한 종이증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지정 현금수납금융기관 등에서 환매 가능하다.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서 종이증지 환매도 다음달부터는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종전의 종이 등기수입증지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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