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은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하다 체포한 한국인 1명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모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김씨에 대해 종신형과 함께 50만 페소(한화 1,33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요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당시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PDEA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PDEA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곧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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