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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서류 조작 보험급여 1억 챙겨

의료재단 임직원 입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A의료재단 임원 김모(41·여)씨와 재단 검진센터 직원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비, 유방 방사선 촬영비 2만8,000원∼6만7,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4년여간 2,100여명의 보험급여 1억1,0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변에 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조작해 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방 초음파 검사만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은 환자도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보험급여 전산망에 입력해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출장검진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없이 240여명을 출장검진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검진센터에서 검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검사결과만 입력하면 공단에서 실제로 검사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조양준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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