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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측 "자금 회사 위해 써… 횡령 아니다"

이재현(53) CJ그룹 회장 측이 60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썼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업 운영 경비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의 4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회삿돈 603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 대부분이 증빙서류를 갖추기 힘든 판공비나 비용,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에 사용됐고 이 회장의 개인재산까지 투입됐다"며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기에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은 장부 없이 이뤄지는 자금을 이른다.



반면 검찰 측은 "격려금의 60%가 이 회장의 형제,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한 경영지원실 재무팀, 비서,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됐다"며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을 두고 공적 사용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부외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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