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었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앞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