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31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에 15년 넘게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약 4m 떨어진 곳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에어컨 실외기 8대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61dB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주간 소음피해 기준인 65dB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야간 소음피해기준인 55dB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에어컨은 쇼케이스나 보관창고 물품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A사에게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를 마련하거나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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