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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사용 가능' 허위 광고 대법 "시공사도 책임 있다"

복층구조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 등 45명이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행사인 B개발과 시공사 C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층사용 허위광고에 대해 건설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B개발과 C건설 사이 공사도급계약을 보면 C건설의 업무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민원해결 등을 정하고 있고 C건설 역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C건설은 B개발과 함께 아파트를 복층구조로 시공했지만 복층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C건설은 B개발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넓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분양하는 등 B개발과 C건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로 허위로 고지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은 복층사용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추가해 항소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가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시행사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C건설은 B개발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을 뿐"이라며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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