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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2월부터… 이유없이 비상버튼 누르면 200만원

앞으로 열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흡연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단속은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된 경우가 10건 정도에 달했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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