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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낸 원청업체 최대 5년 징역

황산·포스핀 등 위험물질 도급땐 장관 인가 받아야

앞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원청업체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작업에 있어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확대한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청업체가 유해ㆍ위험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몰아주고 안전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감독ㆍ점검 시 적발된 위반 사례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정부는 처벌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해 유해ㆍ화학물질 사고뿐 아니라 건설현장 등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작업을 무분별하게 도급을 주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불화수소ㆍ포스핀ㆍ시안화수소ㆍ황산 등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인가가 필요한 작업이 현재 17종에서 20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청업체에 도급을 줄 때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고용부는 해당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시설ㆍ장비ㆍ경험 등에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업체에만 인가를 줄 방침이다. 현재는 일부 설비만 보고 인가를 내줘 사실상 원청이 도급을 주기만 하면 위험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도급 인가를 받더라도 2~3년 내 다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원청이 적절하게 도급업체를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전문 인력도 크게 확충한다. 고용부 내에 '화학사고대책과'와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최소 150명 이상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안전감독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사업장은 5,040곳에 이를 정도로 인력이 태부족해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을 화학사고의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고위험군 사업장 2,000여곳은 집중 감독ㆍ점검을, 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100여곳은 수시 감독ㆍ기술 지도를,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만3,000여곳은 기술지도와 교육ㆍ홍보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원ㆍ하청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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