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린 반면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다시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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