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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 9500만원으로 상향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이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돌려받는 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의 전세금 상승 등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7,500만원→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8,0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6,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4,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역시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1,5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0만~700만원씩 높였다.

이 개정안에 따라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는 현행 47% 수준에서 53% 정도까지 늘어나 서울에 거주하는 18만8,000가구 등 전국 39만6,000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하는 고정전환율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는 한편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 4배를 곱한 수치를 전환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인 상가임차인들만이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늘어나 서울의 경우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전국 21만6,000여명의 영세상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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