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벨카셈 여성인권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1800년 11월17일 시행된 파리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이를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된 파리시의 이 조례는 파리 여성들이 남성처럼 바지를 입고자 하면 현지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1892년과 1909년에 개정돼 여성도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관련 조항이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발로-벨카셈 장관은 상원 관보 답변에서 “문제의 조례는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을 막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혁명 당시 파리 신(新)여성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이른바 ‘상-퀼로트(Sans-culottes)’ 운동을 벌이며 귀족 반대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상-퀼로트는 귀족들이 즐겨입던 주름 잡힌 반바지(퀼로트)가 아니라는 뜻으로, 당시 노동 계층이 주로 입었던 긴 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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