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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내 불법체류 근로자에 벌금 매긴다

노동부, 최고 521만원 부과안 마련…곧 관계부처 협의

베트남이 해외취업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을 줄이기 위해 벌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넘겨 체류하는 해외취업 근로자에 대해 최고 1억동(521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일간 베트남넷이 9일 전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를 위해 곧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예정대로 귀국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올해 1분기 해외 진출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이 작년 동기 대비 7% 가까이 감소했으나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들 근로자는 하노이와 박닝, 하이즈엉, 응헤안, 푸토, 타잉호아성 출신이 대부분으로 지난 2011, 2012년 기준으로 8,500명선으로 파악됐다.베트남 정부는 올해 안에 약 8만5,000명의 근로자를 해외에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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