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넘겨 체류하는 해외취업 근로자에 대해 최고 1억동(521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일간 베트남넷이 9일 전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를 위해 곧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예정대로 귀국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올해 1분기 해외 진출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이 작년 동기 대비 7% 가까이 감소했으나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들 근로자는 하노이와 박닝, 하이즈엉, 응헤안, 푸토, 타잉호아성 출신이 대부분으로 지난 2011, 2012년 기준으로 8,500명선으로 파악됐다.베트남 정부는 올해 안에 약 8만5,000명의 근로자를 해외에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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