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교장관은 “청천강호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35명을 태우고 조만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브레가 장관은 “벌금 67만달러는 모두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브레가 장관은 청천강호에 실려 있던 설탕 20만포대(1만t)를 불법 무기류를 숨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압수한다고 밝혔다.
파나마는 지난 7월15일 불법 마약류 운반을 의심하고 북한 선적 청천강호를 수색하면서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 전투기와 미사일 등 불법 무기류를 적발했다.
이에 미신고 물품을 선적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했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67만달러로 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