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5일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검사의 의사결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지검 검찰시민위는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한다.
앞서 검찰은 7월 말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희망버스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 영상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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