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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예약 때 주민번호 수집 허용

앞으로 병원은 환자들이 병원 진료ㆍ검사를 예약할 때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이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 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병원이 주민번호 수집이 어렵게 돼 혼란을 빚게 되자 나온 조치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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