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MS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벌금은 MS가 지난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모든 윈도 제품에 '브라우저 선택화면(BCS)'를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BCS는 MS의 윈도 사용자들이 MS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EU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윈도7 이용자들에게 BCS를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벌금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22억 4,000만 유로(약 3조 1,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MS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술적 에러'로 문제를 일으킨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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