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SAT관련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의 등록을 제한하고 문제를 일으킨 학원이 설립자 명의나 위치만 바꿔서 재등록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의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26일 내놨다.
문제를 유출하고도 오히려 족집게로 소문이나 인기 학원이 되거나 학원 간판만 바꿔 달아 영업하는 고리를 끊어 불법행위자가 다시는 학원가에 발붙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학원 12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유학생들이 일시 귀국해 학원에 몰리는 6~8월 중 63개 시내 전체 SAT학원을 특별점검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유출 의혹으로 국내의 SAT 시험이 취소되자 감사단을 꾸려 지난 8~10일 1차 특별점검을 시행했으며 학원 2곳을 교습중지시키고 6곳에는 과태료 1,200만원, 22곳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SAT주관사는 시험문제 유출 정황이 포착되자 국내의 5월 시험과 6월 생물시험을 취소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일부 응시생의 시험자격을 박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