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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학교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면적 기준 완화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개정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학생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역지정 최소 면적 요건을 종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해준다. 또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관사,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을 나지로 포함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을 포함시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밖에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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