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 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폰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기능이 없으며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이 기능이 탑재돼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했다.
경찰은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DMB 시청이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과태료와 운수면허 제재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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