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48)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김석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민기홍 서울중앙지검 검사, 변필건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실무팀으로 배치됐다. 정 공판부장은 대검찰청 공안1ㆍ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를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도 비상임으로 TF 활동에 참여한다.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진보당 해산심판을 실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진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요청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정부의 청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청구가 있을 시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열어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에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따져 해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해산에 찬성할 경우 진보당은 등록이 말소된다.
한편 현재 법무부에는 보수 성향 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제출한 2건의 진보당 해산 청원이 계류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