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근로자로서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포장·출고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대글로비스 등 2차 협력업체의 직원들도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손해배상 청구액 약 174억원 중 8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하도급 방식의 간접고용 직원 지위에 대한 법원의 동일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온 대형 자동차업종과 조선·철강·화학업종 등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고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 등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