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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온라인상 '잊힐 권리' 인정한 판결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 구글 고객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 인정

구글 "검색결과 관리 않아… 삭제 명령은 검열" 반발

인터넷 검색엔진 사용자들의 이른바 ‘잊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나왔다.

유럽 최고법원인 ECJ는 이날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고객이 개인정보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했다. ECJ 재판부는 “구글 등 검색 엔진 기업들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ECJ는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스페인 남성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가 구글에 자신의 집이 경매된다는 공지가 계속 게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며 제소하여 이뤄졌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과거 경매로 매각한 적이 있지만, 이후 이 집을 되찾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검색 결과 삭제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구글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검색업체는 물론 온라인 출판계에도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단 사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EU집행위원회는 독립된 정보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 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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