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언론 설명회를 열어 “외교부와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담당 의사 등을 통해 사우디에서 사망한 국내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질병이다. 현재까지 총 94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46명이 사망했으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망한 근로자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이미 입국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음압 병상(내부 압력을 낮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에 입원조치할 예정이다.
당초 입국 근로자 3명에게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격리조치를 고려하지 않던 보건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사망자를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의심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를 명백한 의심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치명률과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양 국장은 “53세의 젊은 근로자가 짧은 시간에 사망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망자의 증상 가운데 신부전증과 급성 폐렴에 따른 호흡곤란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사우디 동부 마덴 지역에서 알루미늄 공장 건설현장에서 두달간 일한 만 53세의 근로자로, 지난 7일 감기증세로 병원 약을 처방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10일 쥬베일 지역의 병원에 입원했으며 11일 숨졌다.
복지부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비행기 탑승자를 검역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대응반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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