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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도 의약품 피해 구제, 4월초 첫 결정

식약처 3~4건 상정… 기존 2~5년서 4개월로 신속 보상 가능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소송 없이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 사례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에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제약사와의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평균 2년에서 5년간 소요되던 기간이 약 4개월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향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환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열리는 식약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신청된 부작용 피해사례 3~4건이 상정돼 최종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65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발생시기 등을 감안해 구제신청이 가능한 5건이 피해보상 대상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발생한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인과성평가 등이 완료된 3~4건이 최종심의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4월에 열릴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올린 만큼 아마도 첫 지급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기금 규모를 감안해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사망일시보상금만을 보상해주며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내후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최종심의에 오른 사망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식약처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감기약을 비롯해 항생제·진통제 등의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6,5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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