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토의에서 탈북민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 대사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좀 더 검토하겠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신숙자씨 모녀와 같이 연좌제에 따라 수감된 이들을 석방하라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식량 문제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북한의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다루스만 보고관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토의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그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대표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올해도 보고서와 토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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