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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이마트 에브리데이’ 규제 법안 발의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0일‘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대형 유통 기업의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확대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독버섯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만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활용해 최근 대형 유통기업들은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지난 2011년말 53곳이 개점한 이래 이달 현재 143개점이 운영 중이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실화 되면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사업의 인수‧개시‧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해당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임의가맴점형 체인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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