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확대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독버섯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만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활용해 최근 대형 유통기업들은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지난 2011년말 53곳이 개점한 이래 이달 현재 143개점이 운영 중이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실화 되면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사업의 인수‧개시‧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해당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임의가맴점형 체인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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