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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자동차세 390억 부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281건 39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와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116억원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장안구가 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 스마트폰,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할 경우는 수수료 3.8%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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