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에 벌금 1억원, 이 회사 정황 전 대표(6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은 해태음료는 벌금 5,000만원을, 김준영 대표(53)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대표와 김 대표는 3회에 걸쳐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부당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환율급등과 원료가격의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2007년 말 음료수 값을 올리기로 합의한 후 2008년 2월, 9월, 12월께 3차례에 걸쳐 과실음료 가격을 올렸다. 대표급이 인상에 합의한 이후에는 임원과 실무진이 별도의 만남을 통해 자사의 가격 인상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업체의 이러한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습성이 짙은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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