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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정당 해산심판 민소법 준용은 합헌"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제40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준용 조항은 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법 제57조 가처분 신청 조항에 대해서도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정당해산 심판절차는 그 성격상 정당에 대한 형벌권 성질을 갖고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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