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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청구

정권 실세에 대한 ‘스폰서의혹’을 제기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과 이 회장으로부터 정기적인 뇌물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은 신재민(53)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7일 신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및 뇌물공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장은 회사의 자산 상태를 속여 산업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RG,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행위)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받은 선수금 환급보증 규모는 12억달러에 달하고 비자금은 9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비서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검찰조사결과 허위로 드러나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문제가 된 SLS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신 전 차관이 한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장과 같이 10억원대의 금품 규모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차관은 대가성 없이 금품을 일부 받았으며, 법인카드는 식대로 조금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비자금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며,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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