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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車번호판 가리기는 “죄 안돼”

호텔 등에서 종업원이 고객신분 은폐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Y호텔에 근무하면서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산적 가치가 큰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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