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현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업계 카드사 일곱 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현금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카드 모집인에 대해서는 금융계좌에 대한 집중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당국과 여신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불법 카드 모집 실태 파악을 위해 현대카드 등 두 곳의 카드사에 검사역을 파견했으며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전업계 카드사 다섯 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형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예정된 일부 카드사는 종합검사 차원에서 보고 나머지는 특별검사 형태로 카드 모집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성카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이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며 카드를 발급하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조만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모집이 다른 카드사의 영업 과정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전카드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의 경우 카드 발급 이후 고객이 4개월가량 카드를 유지할 경우 평균적으로 17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달에도 수백장의 카드를 발급하는 이른바 '큰손' 모집인은 1년에 억대에 이르는 수입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처럼 일부 모집인이 대규모의 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는 데는 고객에 대한 불법적인 현금 지급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 특별검사에서 일부 모집인의 금융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모집인들이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카드사의 암묵적 지원 아래 실시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모집인의 불법 현금 지급을 카드사의 전략적인 영업 행태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휴가철을 맞아 각 유흥지 등에서 길거리 모집 등 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모집 신고 제도인 '카파라치'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5배나 높였으며 신고 기간도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높인 후 눈에 띄게 신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참에 카드사의 불법적인 모집 행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