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기준에서 교원이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처분을 받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 수위를 정했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해임된 경우 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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