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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표권' 분쟁,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서울고법 "KT로지스 명칭 사용해도 된다" 판결

상표권 'KT'를 두고 벌어진 KT와 KT로지스의 법정다툼에서 중소물류업체 KT로지스가 KT에 승소했다. KT로지스가 KT에서 분사한 회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른바 모자 기업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아들기업이 승소한 셈이다. KT로지스는 지난 2002년 KT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한 바 있는 이사물류전문업체지만 KT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KT와 KT로지스는 현재 별개의 법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KT로지스가 "2002년 분사 당시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KT 측에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KT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KT로지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KT가 지난해 1심 승소 이후 서버접속을 차단한 도메인(ktlogis.co.kr 등)은 KT로지스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5년)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T로지스는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상호의 'KT(케이티)'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 재판부는 "KT가 KT로지스와 맺은 상표권 이관약정은 종합물류전산망 사업에 관한 위탁약정과는 별개인 독립 약정"이라며 "KT가 전담사업자 업무를 KT로지스에 맡겼던 '위탁약정'이 해지 혹은 종료됐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이관한다는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T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이상 KT 혹은 케이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KT 측이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도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들 회사의 다툼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T는 정부가 지정한 종합물류전산망 지정 전담사업자였지만 5년간 누적적자가 233억원에 이르자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정부에 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KT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은 분사(사내벤처)였다. 이렇게 탄생한 KT로지스는 2002년 11월 종합물류정보망의 전담사업자 업무를 넘겨받았다. KT는 부실한 사업을 정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KT로지스는 화물 위치추적서비스 사업 등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전담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자 KT와 KT로지스 사이가 미묘해졌다. 결국 KT는 지난해 초 "두 회사 사이에 맺은 업무위탁 약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KT로지스 측 대리를 맡은 장효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KT가 1심 판결 후 기존 KT로지스 도메인을 차단해 급하게 홈페이지를 바꿨다"며 "대법원에서 뺏긴 도메인을 찾아오겠다"고 상고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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