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의 담보만 보고 돈을 빌려주거나 떼일 우려가 없는데도 20%가 넘는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금융권의 이른바 '약탈적 대출' 행위가 수술대에 오른다. 대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입목적과 재산 및 소득상황을 정확하게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 금감원 후원으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7월 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ㆍ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특히 서울경제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금리에 우는 서민' 시리즈(2부)에서 지적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연체율과 관련해 "이번 수술작업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해 불완전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부당 영업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위규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부담을 지우고 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금융회사들이 차입자들에게 강요하는 약탈대출(부적격 대출)의 구성요소를 제시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의 담보만 보고 돈을 빌려주거나 특정 신용등급에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안수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대출 상품의 경우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에 고객조사 의무 외에도 상품조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은 지난해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에서 약탈적 대출방지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규율을 강화했다"며 "대출금리 결정시 신용도 같은 조건 외에는 다른 것을 반영하지 않는 '공정대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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