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는 당시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모 후보가 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경선행위 자체를 무효화시켰다. 이어, 긴급회의를 소집해 서류 심사롤 통해 당초 여론조사로 공천이 결정된 바 있었던 후보 3인을 그대로 전략공천 방식으로 공천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실시한 경선행위 자체를 형식상으로는 없었던 일로 처리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예비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바 있던 여타 후보들도 모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모든 당내 후보 경선 행위에 참여해 낙천한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씨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원칙 없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라고 주장했다./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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