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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입력2011-09-01 09:13:46
수정
2011.09.01 09:13:46
애플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30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다.
방통위는 1일 “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를 내기 전 방통위의 판정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애플 본사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방통위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방통위 판정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냄으로써 이번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결정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더욱 거세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의 지적대로 애플이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되는(캐시 형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off)’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과 구글이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어긋난다며 “위치정보 캐시를 암호화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애플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적도, 앞으로 수집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방통위가 지적한 사항들이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애플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ㆍ축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애플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결함(버그)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애플과 구글은 단말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암호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ㆍ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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