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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처럼 사사건건 개입 안해… 금감원 '워치독' 기능 회복할 것

중수부로 불렸던 기획검사국 없애고

적폐척결 '금융혁신국' 원장 직속 신설

종합검사도 단계적 축소… 2017년 폐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새로운 감독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회사 민원 평가 '빨간 딱지'도 사라져

소비자 권익 침해 등 현장검사는 강화해 위반 땐 CEO 해임권고

"자율성 높였지만 사고땐…" 역풍 우려도 만만찮아


금융감독원 내 중수부로 불렸던 기획검사국이 사라지고 꺾기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의 적폐를 전담해 척결하는 '금융혁신국'이 금감원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된다. 투망식으로 금융회사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던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17년 이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강화되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반복되는 회사에는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진 원장은 "담임선생님처럼 사사건건 개입하는 금감원이 아닌 워치독(watch dog·감시견)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기획검사국 폐지와 금융혁신국 신설이다. 검사 기능에 중점을 두며 다른 검사국과 업무 중복 논란을 일으켰던 기획검사국은 없애고 금융회사 영업 관행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을 총괄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다.

금융혁신국은 원장 직속 조직으로 설치되며 금융권의 꺾기·리베이트·불완전판매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과 현장검사 기능까지 맡게 된다. 금융소비자와 직결되고 여론에 민감한 이슈를 도맡는 만큼 진 원장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독총괄국이 수행 중인 금융권 자금 세탁 방지업무 역시 금융혁신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담당 국장도 선임국장급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인 종합검사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7년 이후 폐지를 추진한다. 올해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21회, 내년에는 10회 내외로 종합검사를 줄인다. 대신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 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사안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는 기관과 CEO를 중심으로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진 원장은 지금까지 잘 가동하지 않았던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고강도 제재 카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배당·이자율·수수료·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사별 민원 발생 건수 등을 등급화해 영업점 창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던 '빨간딱지'도 없애고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한 금융회사를 여러 부서가 나눠서 검사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진행해 수검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검사 대상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운영하는 '검사시효제'도 도입한다.

금융회사 감독 방향은 금융회사의 내부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진단포럼·자율협의체 등으로 금융회사들 간 접목의 장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은행의 지분투자·대출·업무제휴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또 해외 진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 신시장 개척에 대한 유인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적기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가 없도록 변동내용을 월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부분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가 및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테마감리·회계감리를 철저히 실시해 자본시장의 질서문란 행위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 내 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서는 이 같은 쇄신 방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종합검사가 각 금융회사들의 긴장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상시 감시 체제 강화를 통해 완벽하게 보완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사고가 다시 연이어 터질 경우 자율성을 중시한 이번 검사 관행 개선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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