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구씨가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과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큰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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