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심의 대상 법안은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개정안을 일괄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신속한 후방지원을 위한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아베 정권은 다음달 24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안보법제 법률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칫 자위대 활동이 브레이크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심의를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최근 아베 정권 각료들은 집단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던 기존 방침과 달리 '예외'라는 명목으로 자위대의 국외 무력행사 범위를 크게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여야 당수토론에서 "무력행사 목적으로 해외 영토와 영해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외국 영해에서의 기뢰제거 행위가 무력행사의 신3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25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국회 답변이 있었다"며 신3요건이 충족된다면 적 기지 공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무력행사의 전제가 되는 신3요건이란 △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달리 방도가 없다면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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