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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前신한금융회장 아들 사기혐의 기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라모(44)씨가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30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라 전 회장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ㆍ16지구의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모씨 부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재정문제로 사업수행이 불투명해 자신의 투자금 8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공동시행사인 다른 업체의 사업지분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황씨 부자에게서 인수대금을 끌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씨는 황씨 부자에게 "아버지인 라 회장도 이미 10억원을 투자했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건실한 회사이니 투자하면 100%의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라씨가 당시 인수하려던 다른 업체도 재정상태가 나빠 사업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회사에 8억~9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라씨의 시행사도 부채가 380억원에 이르고 사업시행과 관련해 PF대출이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위험이 커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금과 이자 등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검찰은 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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