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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첫 위자료 지급명령

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태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원 정모(25)씨가 지난 1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SK컴즈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로 정식 판결과는 다르다. 또한 명령 이후 2주일 이내에 상대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SK컴즈는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씨는 신청서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사실을 언론 보도 후에야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은 약 3,500만명이다. 해커들은 SK컴즈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좀비PC로 만든 후 지난달 26일과 27일 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모(40) 변호사가 같은 사안으로 “SK컴즈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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