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 관련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법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 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 연말까지 하기로 한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 구입시 취득세 50%를 줄여주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까지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공동시설 용도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로 확대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해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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