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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56억 가로챈 투자업체 대표 등 21명 적발

경찰, 사기혐의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선물옵션 계좌대여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투자업체 대표 노모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노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 모집에 나선 혐의(사기)로 김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식·선물옵션 계좌대여사업에 5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을 확정지급하겠다"며 피해자 김모씨 등 311명을 속여 115억여원을 모은 뒤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 대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며 환심을 샀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미끼 범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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