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식·선물옵션 계좌대여사업에 5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을 확정지급하겠다"며 피해자 김모씨 등 311명을 속여 115억여원을 모은 뒤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 대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며 환심을 샀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미끼 범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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