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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혹시 나도?" 경찰청 홈피 접속폭주

범칙금 납부 홈페이지도 마비

법무부가 220만명가량의 운전자들을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이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신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포털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색어가 상위권을 점령하는 등 시민들의 눈과 귀가 온종일 사면에 집중됐다.

13일 오후1시30분께부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는 접속이 마비됐다. 이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운전자가 자신도 사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광복절 특별감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이파인'이라는 용어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를 점령했고 결국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몸살을 앓은 것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도 마찬가지. 이날 오후부터 순간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경찰청은 접속 지연으로 인한 사과 및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찰민원콜센터(182)에도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면 관련 소식에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며 "해킹이나 시스템 문제 등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해 7월12일 낮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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